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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상원으로...내란 선동 혐의 적용이 관건 - YTN

탄핵 소추·심판과정, 형사법상 기소·재판과정 유사
대법원장이 판사, 하원이 검사, 상원이 배심원 역할
[앵커]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탄핵을 확정할지는 상원의 판단으로 넘겨졌습니다.

미국 상원은 법정처럼 심리를 거쳐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데,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될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게 될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원의 가결로 상원에 넘겨진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아직 다수당인 공화당이 빨라야 오는 19일 상원을 소집한다고 한 만큼 본격적인 심리는 새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원 심판은 재판처럼 진행됩니다.

대법원장이 주재하면서 판사 역할을 하고 하원이 검사, 상원이 배심원을 맡습니다.

탄핵 가결을 위해서는 3분의 2 정족수가 필요한 만큼 공화당에서 최소 17석의 반란표가 나와야 하기에 어렵다는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로이 블런트 / 공화당 상원의원 : 임기 끝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끌어내는 탄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트럼프를 물러나게 하는 것보다 더 오랜 처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부정적이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되느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동 혐의가 적용된 자신의 연설이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 해석을 거론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 미국 하원의장 (지난 13일) : 물러나야 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국가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입니다.]

또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가도 쟁점입니다.

퇴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합헌이라는 견해가 우세해 심판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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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to "트럼프 탄핵, 상원으로...내란 선동 혐의 적용이 관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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