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세국경보호청(CBP)을 상대로 중국에 3·4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불법적으로 격화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시한 목록 3에는 25% 관세가 부과된 약 2000억달러 수입품과, 목록 4A에는 7.5% 관세가 부과된 약 1200억달러 수입품이 나열됐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 기업은 정부가 “이미 조사됐던 부당한 지식재산권 정책 및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확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주요기사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 중에는 트럭 제조업체 볼보그룹 북미법인과 자동차 부품업체 펩보이즈, 랄프로렌, 시스코, 깁슨브랜드, 레노보 미국법인, 포장식품업체 돌, 캘러웨이 골프 등이 포함됐다.
앞서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5일 미국이 2018년 2500억달러(약 295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 세계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경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 강제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특히 중국 측은 당시 미 정부가 관세 인상 조치에 앞서 WTO가 정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었다. 1심을 맡은 DSB 패널도 이 같은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미 정부가 무역법 301조 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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