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여성들이 7일 멕시코 대법원의 “낙태금지법 위헌” 판결을 환영하며 “코아우일라 주에서 낙태가 더는 죄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멕시코 시티/로이터 연합뉴스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멕시코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주 국경을 맞댄 미국에서 낙태금지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멕시코 대법원은 7일(현지시각) 재판관 11명이 만장일치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영국 비비시>(BBC)가 보도했다. 대법원 재판관 루이스 마리아 아길라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 인권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낙태를 꺼리는 가톨릭 신자가 많은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국 아르헨티나에서도 지난해 낙태가 합법화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멕시코 북부 코아우일라 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한 위헌청구 심판에 따른 것이다. 코아우일라 주에서는 낙태한 여성에게 최대 3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공교롭게 코아우일라 주는 미국에서 임신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텍사스 주와 국경을 맞대고 이웃하고 있다. 멕시코를 구성하는 31개 주와 1개 연방주 가운데 4개 주를 뺀 나머지 모든 주에선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나 임산부의 건강이 위험할 때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곤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멕시코 법률에 따라 다른 모든 주에도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번 결정이 전국의 모든 주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모든 주가 낙태금지법을 폐기하거나 대체하는 법 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현재 낙태금지법으로 이유로 수감된 여성들은 즉각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해온 ‘여성의 임신중단 선택권에 관한 정보 그룹’(GIRE)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전국의 여성과 사람들이 임신을 지속할지 중단할지 결정할 조건과 자유를 갖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멕시코 가톨릭주교회의는 트위터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확신하는 우리에겐 그들이 승인한 존속살해법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멕시코에서 가톨릭의 사회적 영향력은 과거보다 줄어들었지만, 국민 대다수가 신자인 만큼 교회의 이 같은 반응이 여전히 무게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방송이 전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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